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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임대차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수선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 전세든 월세든 수리 비용은 누구의 책임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죠. 오늘은 그 기준과 사례들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😊
1. 전세든 월세든, 수리비 책임은?
"월세는 집주인, 전세는 세입자?" 정말일까요? 이 말은 사실과 조금 달라요!
1) 법적으로는 동일한 기준 📜
예를 들어, 전세 사는 집에서 에어컨이 고장 났다면 세입자가 고쳐야 할까요? 아닙니다! 에어컨이 '집의 시설물'로 간주되면,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지는 게 원칙이에요. 임대인은 주택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.
🌟 꿀팁: 에어컨, 보일러, 새시 등 고장은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대부분 집주인 책임!
2) 소모품은 세입자 책임 💡
형광등, 변기커버, 수도꼭지처럼 쉽게 교체 가능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해요. ‘임차인의 주의 의무’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한파에 보일러를 꺼두고 외출해서 배관이 터지면 세입자 과실로 처리돼요.
📊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, 보일러는 7년 미만이면 과실 따라 세입자도 부담, 7년 넘으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!
3) 헷갈릴 땐 '구조물 vs 소모품' 기준 🧱
보일러처럼 집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큰 고장은 집주인이, 형광등 같은 일상 고장은 세입자가 부담해요. 그러나 중간 단계도 있어요. 냉장고 같은 옵션 가전은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
🌈 실천 팁:
- 계약 전,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!
- 입주 직후 사진으로 상태 기록!
2. 분쟁 예방하려면?
“이건 누구 책임일까?” 매번 다툼이 될 수도 있죠. 그럴 땐 몇 가지 기준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! 🧐
1) 샷시 파손, 누구 책임? 🪟
새시처럼 파손 원인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. 예전 사례에서, 노후된 아파트 새시 고장이 사용자 과실인지 자연 마모인지 애매했지만,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결론을 내렸어요.
🛠️ 구조적 문제면 집주인, 사용 과실이면 세입자 책임!
2) 먼저 수리하면 안 되는 이유 🚫
세입자가 먼저 수리하고 영수증만 보낸 경우, 집주인이 "왜 미리 말 안 했냐?"고 항의할 수 있어요. 수리 전엔 꼭 집주인과 상의하세요!
📌 주의사항:
- 고장 발견 즉시 연락
- 가능하면 사진과 설명 첨부
- 동의 받기 전 수리하지 말기!
마무리
자, 지금까지 전세·월세 수리비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정리해 보면:
- 큰 고장, 구조물 문제는 집주인 책임
- 소모품이나 사소한 고장은 세입자 부담
-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약서 특약과 상호 소통이에요!
고장이 났을 때 “누가 고쳐야 하나요?”라는 질문보다, 함께 잘 살기 위한 협의가 먼저라는 점! 기억해 주세요 😊