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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이라면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. 특히 의료비 관련 공제를 준비하실 때, 많은 분들이 ‘세액공제’와 ‘실손보험’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?’라고 묻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실손보험 청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으려는 시도는 중복 혜택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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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보험과 의료비 세액공제, 뭐가 다르길래?
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구조입니다. 반면,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%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라면 300만 원 초과분만 공제 대상이 되며, 그 초과분의 15%만 세액에서 차감됩니다. 즉, 의료비 500만 원 사용 시 200만 원이 공제 대상이며, 환급액은 약 30만 원입니다.
✅ 실손보험 vs 세액공제 금액 비교
- 500만 원 의료비 사용 시
- 실손보험 청구: 최대 70~100% 보상 (최대 350~500만 원 환급)
- 세액공제: 연봉의 3% 초과금액의 15% 환급 (약 30만원 환급)
- 결론: 실손보험 청구가 일반적으로 유리
실손보험 청구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?
국세청은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 지급 정보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합니다.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문제는 실손보험금을 언제 지급받았는지가 아니라, 언제 쓴 의료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즉, 작년 의료비를 올해 실손보험으로 청구했다면 작년 의료비 공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
📌 주의! 보험금 수령 시기와 의료비 사용 시기 매칭 필수
-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
- 작년 의료비를 올해 청구한 경우 → 작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필요
- 국세청은 보험 지급일만 알 수 있고, 어떤 의료비에 해당하는지는 모름
의료비 공제 가능한 항목은?
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소액 항목들이나 특정 품목은 여전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시력 교정용 안경, 콘택트렌즈
- 장애인 보장구 (보청기 등)
- 조리원 비용 (일부 한정)
- 병원비 중 실손 청구 안 한 금액
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보험으로 청구되지 않은 금액 중심으로 넣는 게 원칙입니다.
잘못 공제 시, 어떻게 될까?
세액공제를 잘못 신고하면 10% 과소신고 가산세, 그리고 하루 0.02%의 지연 가산세(연 8% 수준)가 추가됩니다. 실수라도 “정직하게 수정신고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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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
같은 의료비라도 실손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. 공제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면, 똑똑하게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!